작성일 : 14-02-25 02:16
보험보상 및 차량 손해 면책규정이 궁금합니다?
 글쓴이 : 부르릉렌트카
조회 : 3,433  
◆렌트카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◆    
     
◆ 차량손해면책제도 종류 및 자기부담금    

    일반면책 : 자기부담금 30만원 + 휴차보상료 부담    

    완전면책 : 자기부담금 및 휴차보상료 전혀없음    
     
◆완전면책    

    임차 중 사고발생 시 차량손해면책보험 가입 안한 경우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(1일 대여요금의 50%)는 임차인 부담.
 
    사고발생 시 반드시 렌트카로 연락하여야 합니다.    

    ① 완전면책 가입 후 사고 시 수리비가 자차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고객부담. (휴차보상료 포함)    

    ② 면책보험 적용 불가의 경우 : 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, 음주운전 시, 임차인외 운전 중 사고시,
 
        무면허운전 사고 시(무면허 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),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, 자동차를 시험용/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
 
        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.    

    ③ 키 분실, 타이어 펑크 및 파손의 경우 소모품인 관계로 면책보험 적용 불가.    

    ④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.    

    ⑤ 천재지변(태풍, 폭설) 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 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음.    

     
◆ 전차량 의무적 대인, 대물, 자손 종합보험 가입완료    

    ① 대인 -  제1운전자/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 현장 사람 : 무한대 보상    

    ② 자손 - 보험에 해당하는 제1운전자/제2운전자 : 1인당 1,500만원 까지    

    ③ 대물 -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: 건당 3,000만원~5,000만원 까지 차종에따라차등적용    
     
◆ 휴차보상료란?    

-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 
 
  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1일 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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