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4-02-25 02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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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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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4,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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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| 운전면허 |
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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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자 연령 |
- 소형, 중형 - SUV형 - 대형, 승합 7~12인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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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만 21세이상, 운전경력 1년이상 : 만 21세이상, 운전경력 2년이상 : 만
26세이상, 운전경력 2년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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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경력 및 면허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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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용차, 9인승 승합차 - 11인승 이상 승합차 -
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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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종 보통면허 : 1종 보통면허 : 국제 운전 면허증 및
로컬 면허증 동시 소지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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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득한 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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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득한 면허가 1년 미만이며, 재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경력기간이 1년
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경력증명서와 재취득하신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인정이
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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